2010년 2월 11일 목요일

인터넷 구매란게...

며칠전 11번가에서 구매한 상품의 사은품이 다르게 배송되어 온 일이 있었습니다. 성질 같아서 배틀뜨고 싶었지만 설도 다가오는데 기분나쁘게 명절나기 그래서 문의글 몇개 띄우고 반응만 보고 결제수락해버렸습니다.(머 물론 해당품 리뷰로 판매자 욕을 했지만...)

전에도 인터파크에서 클레임관련해서 소보원이나 전자상거래어쩌고 저쩌고에 상담해봤지만 웃기게도 판매자대변인 밖에 없더군요.

이런때 확실한건 소송밖에 없지만 소액이니 자신이 이러저러한 준비를 해야하는등 부대비용과 시간낭비가 여간아니게 되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요청했는데 답이 없길래 11번가 상담글을 넣었더니 ..상품 내용이 달라 중재요청을 드린 글에 대한 답변이란게 아래와 같더군요.

그리고는 연락없던 판매자가 그전 문의글에 그제야 답글로 '바빴다 니가 이해해라' 라고 하더군요.

이런일이 소위 쇼핑몰이라는 업체에서의 공식입장임을 몇번 겪어봤지만 답변글을 볼때마다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물론 상담원이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CS규정 알겠습니까만은..쇼핑몰이 판매자 대변인은 아니쟎습니까? 중재 요청에 대해 판매자의 변명을 그대로 실어나르는 것 같으면 내가 판매자에게 연락하지 왜 중재 요청을 드릴까요?

쇼핑몰에서 구입한다는 건 단지 최저가를 위해, 위조품방지를 위해, 안심거래를 위해서 만이 아니라 이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면 해당 판매자들을 관리하고 클레임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위한 것이 아닌지..

단지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사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장사판에서 상도덕을 따지는게 우스운시대이니 이에 대한 법적책임한계도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래 11번가의 문의 답글--------------
고객님 안녕하세요.
11번가 1:1문의 담당자 윤**입니다.
 상품 문의 관련해 안내 드립니다.
11번가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상품 판매자와 통화 하여 확인한 결과 사은품인
마우스가 모두 소진되어 머그컵으로 발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우스 소진 후 바로 상품명과 페이지를 변경 하였으나
고객님께서 변경전 구매를 하셨으며, 마우스 재고가 없어
발송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반품을 원하실 경우 반품은 가능하나, 상품 개봉을
하였을 경우에는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판매처(02-717-2865)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께 도움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후, 좀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보답하는 11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께 만족을 드리는 11번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ps..나도 판매자한테 돈주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상담원이 말해주면 안되겠니?
 내전화번호 남겨놓았으니 그리 연락하시면 상세히 욕질해드리겠다고 안내해주면 안되겠니?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