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2일 일요일

2011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올해부터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와 아파트 현관, 승강기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성추행 등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기존 아파트도 주민 과반수가 동의하면 설치할 수 있게 돼 분쟁의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4월부터 19살 이상에 대한 성범죄자도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고, 7월부터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자 중 성도착자에 대한 약물치료도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3백20원으로 시간당 210원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무는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되고 12월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습니다.

추가되는 세제혜택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은 두 자녀 가구는 연 백만 원, 두 자녀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백만 원으로 각각 두 배씩 늘어납니다.
또 퇴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4백만 원으로 백만 원 늘어납니다.

아동 양육수당은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립니다. 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450만 원인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와 다문화 가정 지원도 강화합니다.

4대 보험은 고지, 수납 등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돼 4대 보험료를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8월에는 KTX 전라선이 개통됩니다. 여수. 순천역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운행시간도 익산-여수를 기준으로 19분 단축됩니다.

저소득층의 성적우수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신설됩니다. 가구소득이 하위 5%인 대학생이 학업 성적 A를 유지하면 연간 5백만 원, A 플러스를 유지하면 최대 천만 원의 장학금 받습니다.

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26만 명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 범칙금이 가장 비싼 지역이 됩니다.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자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스쿨존 내 사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주정차 위반은 물론 신호 위반과 과속까지 일반 도로에 비해 범칙금이 최고 두 배 인상됩니다. 경찰은 벌점도 두 배로 높여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인터뷰:나성수, 경찰청 교통운영계장]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보구역을 지나실때는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서..."

또 그동안 주차장이나 대학캠퍼스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를 쳐도 따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바람에 휘고, 360도 회전에 형광 램프로 비추기까지.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번호판 조작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벌금에 머물던 것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조작된 번호판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자까지 똑같이 처벌됩니다.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자동차전용도로. 시속 80km까지 고속으로 내달릴 수 있어 일반 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크게 높습니다. 이에따라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범칙금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터널 안에서 헤드라이트 켜기가 의무화되고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처벌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됩니다.



■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로 확대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으로 한달 소득인정액이 450만원(잠정)인 가구까지 전액 지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의 75%를 반영해 소득인정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전액 지원한다.

■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을 24개월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이다.

■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나고, 골다공증 치료제·혈당 조절제·일부 항암제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통합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영세사업장의 납부 부담과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해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한다.

■ 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연금액 인상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기존 70만원(부부인 경우 112만원)에서 74만원(부부 118만4000원)으로 올라, 지급 대상자가 기존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을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에서 18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단, 4회차 지원금액은 100만원 내로 한다.

■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 가능 7월께 도로명 주소에 대한 대국민 고지·고시가 실시되면 이를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다만, 2012년 1월 본격 사용 전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등 공적장부가 8월부터 도로명 주소로 전환된다.

■ 119 안전서비스 확대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 환경, 이주여성상담, 청소년상담, 여성긴급, 가스, 지역도시가스, 자살, 노인학대, 아동학대, 재난 등 11종의 긴급전화가 119로 연계된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가 그 지역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된다.

■ 운전면허 ‘기능’ 시험 폐지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의 주행시험에서 기능시험을 없애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한다. 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 운전교육 시간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든다.

■ 휴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오전 7시 시작 토요일과 공휴일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시각이 2시간 앞당겨져 오전 7시에 시작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평일과 주말, 공휴일의 구분 없이 오전 7시에 시작돼 밤 9시에 끝난다.

■ 민사전자소송 시행 5월부터 민사전자소송이 일부 법원에서 시행된다. 인터넷을 통해 민사사건의 소송절차 진행, 소송기록 열람·송달이 가능해 진다.

■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제 실시 13살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에게 법률조력인을 선임한다. 아동 전담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 주게 된다. 법률조력인은 피해아동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 사법절차를 포괄해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성도착 환자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7월24일부터 실시한다. 심리치료도 실시해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거나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다.

■ 복수노조 허용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같은 사업장의 같은 직군을 상대로 얼마든지 노조를 만들 수 있다. 복수의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시행된다.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그동안 월 50만원 정액제로 시행되던 육아휴직급여가 정률제로 바뀐다.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받게 되는데, 최소 50만원은 보장되고 최대 100만원은 넘을 수 없다. 급여 가운데 15%는 복귀 뒤 6개월이 지나고 받도록 해 육아휴직 뒤 이직률을 낮추도록 했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석면과 관련된 직업이 없어도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유족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치료비와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의금 등을 받을 수 있다.

■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에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거나 일반인이 임의로 만들 수 없도록 하는 위조방지 장치가 추가된다.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맞벌이·저소득층의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들을 오전 6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돌봐주는 사업으로, 전국 1000개 학교에서 실시된다. 유아에게는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며, 초등학생은 교과과정과 특기·적성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3월부터 연중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무료다.

■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내년 1학기부터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재학생 모두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특성화고 재학생 1명당 연평균 120만원이 지원된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이스터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감면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소득 5분위 이하, 성적 A제로 이상인 대학생 중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A플러스 이상인 대학생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 군 복무기간 21개월 확정 병사의 군 복무기간(육군·해병대 기준)이 2월27일 입대자부터 21개월로 확정된다. 해군·해경은 1월3일 입대자부터 23개월, 공군은 1월1일 입대자부터 24개월로 조정된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1월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 병역면제 기준 강화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시력 교정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국방부는 안경 등으로 시력 교정이 가능한 굴절 이상자(근시·난시·원시)는 전원 현역 복무를 하도록 하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면제 대상이던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사람은 척추의 운동성이 확인되면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 전사·순직 유족보상금 인상 전사·순직 유족보상금이 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순직 유족 가운데 60살 미만 배우자가 94만8000원을 받았다면 새해부터는 월 101만4000원을 받게 된다. 한국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명예수당도 월 9만원에서 12만원, 무공영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일 경우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외에 300만원(2명 100만원+1명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납부기한이 기존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는 면허등록세로 합쳐진다. 취득세의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분납제도가 운영된다.

■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 기부금 세제혜택 확대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개인 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로,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연장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 환급한도액은 연 10만원이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ℓ당 약 161원)을 환급해준다. 환급받으려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카드사로부터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 10억 넘으면 신고 국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국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2010년도분은 2011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시 10% 이하(2010년도분은 5%)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기준이 현행 1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강화된다. 관보·공보, 정보통신망·게시판 등에 공개하던 체납자 명단을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한다.
■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 개선 연간 3회 이내의 신용조회기록은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3차례 이내의 조회기록만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수리기간 중에 렌터카 대신 교통비 보조를 희망하면 보험사는 렌터카 대여료의 30%를 대차료로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20%만 지급했다. 보험금 산정 때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연한이 60살에서 65살로 상향조정된다.

■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학원 등 4개 업종에서 노래연습장·피시(PC)방·영화상영관·목욕장·휴게음식점·게임제공업·옥내사격장 등이 추가돼 11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들 업종은 3월31일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퇴직보험 납입보험료 손비인정 폐지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에 대한 추가 불입이 금지되고 세제혜택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이 퇴직금을 사외에 예치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

■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3월31일부터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할 때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 아니어도 된다.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현재 적용중인 0.5%포인트 우대금리(5.2%→4.7%) 외에 추가로 0.5%포인트 인하된(4.7→4.2%)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아파트 전월세 거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매월 공개한다. 온나라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lt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대 65살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를 내년 상반기부터 민영 중·대형 주택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85㎡ 이하 국민주택에만 한정됐다.

■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3월부터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가구 미만으로 한정했던 기준을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 경작 목적 토지점용 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 하반기부터 하천 내 국·공유에서 경작 목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요금 낮춘 이통사 등장, 무선인터넷 확충 케이티(KT)와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통신사업자가 휴대인터넷(와이브로)과 무선랜 서비스 지역을 크게 늘린다. 케이티는 와이브로를 82개 도시로 확대해 거주인구 기준 전체 국민의 85%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허용함에 따라, 낮은 요금을 내세운 제4 이통사가 등장할 예정이다.

■ 통신 요금고지서 개선 상반기부터 통신료 고지서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데이터통화료 이용정보와 내역을 비롯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65살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용 큰글씨 고지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 KTX, 전라선 익산∼여수 운행 개시 전라선(익산∼여수)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내년 8월 완공되면 전라선에도 케이티엑스가 운행된다. 여수·순천역에서 바로 케이티엑스(KTX) 이용이 가능해져 소요시간(익산~여수 기준)이 약 19분 단축된다.

■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7월부터 수사기관 등에 뺑소니 사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신고로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됐을 때 1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 사업용버스 운전자격제 도입 하반기부터는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하려면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이륜자동차 각종 변경신고 시 보험가입 확인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현재는 사용 신고 시에만 확인했으나, 내년 7월부터는 변경·폐지신고 및 소유권 이전신고 시에도 이를 확인한다.

■ 농지연금 시행 65살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민이 대상이고,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70살 농민이 2억원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때 월 77만원을 받게 된다. 농지는 담보로 맡긴 뒤에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

■ 닭·오리 포장의무화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1월부터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하루 5만마리 이상 대형 공급업자에게만 포장유통 의무가 적용됐다. 달걀은 4월부터 포장유통을 해야 하고,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시설딸기·시설참외·시설토마토·시설오이·대추와 토끼·전복 등 5개 품목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복숭아와 포도는 태풍과 우박 피해 이외에 겨울철 동해와 설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술 품질인증제 실시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에 대해 품질인증제가 실시된다. 인증마크는 일반적인 ‘가’형과 국산 원료를 100% 사용한 경우에 부여하는 ‘나’형으로 구분된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 혜택                                              │
├──────────────────────────────────────┤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
├──────────────────────────────────────┤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
├──────────────────────────────────────┤
│신성장동력 사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                     │
├──────────────────────────────────────┤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강화                                   │
├──────────────────────────────────────┤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
├──────────────────────────────────────┤
│지방재정위기 경보시스템 도입                                                  │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시행                                  │
├──────────────────────────────────────┤
│실내공기질 대상관리 시설 확대                                                │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                                          │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
├──────────────────────────────────────┤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                                                     │
├──────────────────────────────────────┤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사실 우편 고지                      │
├──────────────────────────────────────┤
│최저임금액 인상                                                                           │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
├──────────────────────────────────────┤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
│군인가족 셋째자녀 이상 의료비 면제                                       │
├──────────────────────────────────────┤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 조정                                                    │
├──────────────────────────────────────┤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지준 개선                                       │
├──────────────────────────────---------───┤
│승마장업 및 골프장업 시설기준 완화                                       │
├───────────────---------──────────────────┤
│농지연금 시행                                                                               │
├──────────---------───────────────────────┤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
│농업재해보험 적용대상 품목 및 보장수준 확대 시행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